POST

빨간 날에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카멜북스의 매일을 소개합니다.

Daily > Post

내 땅에 창고를 짓는 건 불법일까?

멋지게 집을 지어 놓고, '창고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흩트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동혁 건축가의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에서는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초보자도 이 책을 따라 단계를 밟아간다면 멋진 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Fri Jul 13 00:00:00 KST 2018

 

 

40년간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제2의 고향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시골로 내려왔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과 느림의 미학은 느끼고 싶었다. 작게 농사를 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많았다. 그래서 땅 옆에 작은 창고를 하나 지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창고형 매장에 가니 2평 정도 되는 창고를 100만 원 안 되게 팔고 있길래 당장 샀다. 사고 나니 창고로 이용하기 좋고, 가끔 거기서 먹고 자니 편안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란다. 내 땅에 내 돈으로 창고를 세웠는데, 왜 그런 걸까? 

아니, 그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작은 규모로 짓는 것도 불법입니다. 땅에서 50cm 이상 지붕이 덮여 있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가설 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오두막을 하나 지어도 신고를 해야 하니까, 이런 창고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걸리지도 않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위성으로 찍어서 자동으로 벌금 고지서가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도 해야 하죠.


 

이 동네는 원래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 괜찮아

내 땅이라고 해서 아무 건물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작으니까', '원래 그랬으니까'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예상보다 벌금이 세기 때문에 내 땅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시, 군청에 가서 접수만 하면 됩니다.

멋지게 집을 지어 놓고, '창고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흩트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동혁 건축가의 <꿈꾸던 전원주택을 짓다> 에서는 여러분이 집을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초보자도 이 책을 따라 단계를 밟아간다면 멋진 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