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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두면, 다 실업급여 주는 거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생각한 책 속 민주처럼,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제대로 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Thu Nov 01 00:00:00 KST 2018


 
“사실 우리 법에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응? 뭐가 그렇게 복잡해? 피보험단위 기간? 그게 뭔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거지.”
“내가 거기서 6개월 넘게 일했으니까 180일 넘은 거잖아? 그런데 실업급여를 못 받아? 무슨 말이야?”
“용어를 잘 생각해 봐.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야. 일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고.”
“난 네가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차근차근 얘기해 줄게. 우리가 지금 5일을 근무하고 있잖아. 그리고 일요일은 너도 알다시피 주휴수당을 받고 있고. 그런데 토요일은 돈 나오니? 안 나오잖아. 우리 같은 경우라면 한 주에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6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피보험단위 기간인 거고.”

<중략>

스스로 일자리를 박차고 나온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민주는 몰랐다. 설령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온 근로자에겐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설프게 회사를 나갔다간 법의 그물망에 걸려 허우적대다가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다. 점장이 레이저 눈빛을 발사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용없다. 법은 오히려 인내심 없는 직원을 비웃을 거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개월을 일했더라도, 토요일이 무급-피보험단위 기간이기 때문에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관두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스스로 그만두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편법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요청을 해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생각한 책 속 민주처럼,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제대로 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