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빨간 날에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카멜북스의 매일을 소개합니다.

Daily > Post

알바는 휴가가 없나요?

서연은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서연의 경우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즉,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Tue Oct 30 00:00:00 KST 2018

 
"점장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 하루 정도 쉬고 싶어요. 저 같은 알바생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장은 눈을 한 번 껌벅거리더니 가벼운 웃음–사실은 비웃음이었다–을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법 쪼가리 하나 끄집어 온 것 같은데, 점장 생활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라서……”
“네? 연차휴가를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아니, 아니. 너같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점장 앞에서 알짱대는 알바생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서연 씨, 힘들지? 그래, 그래. 힘들면 관둬. 괜히 시답잖은 노동법 쪼가리 들먹이지 말고. 하도 형편이 딱해 보여서 뽑아줬더니 참나…… 근로감독관을 뽑았군그래.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널려 있어. 알고 있니?”

서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잠깐의 분노가 이어졌다.

“점장님. 연차휴가 쓸 수 있냐고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언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서연은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서연의 경우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즉,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 단위로 부여합니다만, 단시간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서연은 1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 시간은 1일X(25시간/40시간)X8 로 계산하여 5시간으로 나옵니다.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는 서연의 경우, 하루를 연차휴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알바 노동자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장은 이에 거부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는 부분은 실제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낮에는 수업을 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학생, 청소년 여러분.
알바생도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혹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 휴가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연이의 경우처럼 젊은이들의 주장과 생각을 무시하는 일부 사장, 일부 점장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큰 힘과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권리를 찾아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 길에 카멜북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