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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그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흔히 '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항목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년생은 그저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Fri Nov 02 00:00:00 KST 2018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클릭만 하면, 근로계약서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 만 18세 미만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해 놓아,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알바생에게 갑질을 한 상황 속 홍보팀장은 자신의 말을 충고라고 여겼습니다. 쌍팔년도 세계에 사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세계, 적자생존의 냉정한 세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을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손에 쥐여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
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다시 나가봐야 하는 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서는 그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흔히 '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항목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년생은 그저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