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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대한 직장 문화, 축복이자 현실

주변의 따가운 말이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타인의 비아냥 따위는 무시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알고 아이와 엄마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Fri Apr 05 00:00:00 KST 2019


 
,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이 대리, 뭔 일이야?”

용기가 필요했다. 이게 뭐라고……

“저 임신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팀장은 헛기침을 했다.
“아, 아, 그래? 그래, 잘 됐네. 축하해. 남편도 좋아하겠네.”

입과 표정이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정 대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 과장이 있긴 하지만 필드에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민주밖에 없었다. 인턴사원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안을 올릴 수는 없었다. 민주는 박 팀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팀장의 표정에서 나오는 당혹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팀장님. 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까, 합니다.”

<중략>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가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온갖 뒷담화가 이어졌다.

“아, 글쎄, 이대리가 2시간 빨리 퇴근하면서 임금은 똑같이 받아간대. 참나, 세상 좋아졌어. 나도 임신이나 할까 봐.”
“박 팀장도 힘들겠네. 이 대리 성격 아니까,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런 거 일반 직장에서 누가 사용해? 공무원들이나 쓰는 거지.”


도서 <당하지 않습니다> 중에서

결혼 후 달콤한 신혼 생활에 빠져 있던 민주에게 임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임신이랑 축복이자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회사라는 공간에서만큼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태아는 민폐가 되었고, 엄마는 민폐를 낳고자 하는 무례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이 저주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임신 중 근로자는 임신 기간 중에 유산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가 위험한데요. 그래서 법적으로 약자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2시간 짧게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변의 따가운 말이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타인의 비아냥 따위는 무시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권리를 알고 아이와 엄마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