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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해고당했어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기의 경우에 징계 해고가 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Tue Nov 06 00:00:00 KST 2018


 
“민기 씨, 그냥 사직서 내는 게 어때? 징계해고 당하면 민기 씨 경력에도 허점에 생길 것 아냐? 어차피 이 회사 다니기 힘들어. 그냥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회사 잘못 건드렸다간 다른 회사 취업하기도 힘들어. 블랙리스트, 없는 것 같지? 아냐, 그 리스트는 밤에만 돌아다녀. 캄캄해서 아무도 못 볼 뿐이야. 말썽 피우고 나가면 이쪽 업종에선 발붙이기 힘들 거야.”

팀장이 다시 조용히 민기를 불러서 얘기했다. 충고 같기도 했고, 협박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조만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서 결혼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힘들어도 버텨야만 했다. 그 이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다.

한 달 뒤, 민기의 책상 위에 흰 종이 하나가 조용하게 놓여 있었다. 징계해고통지서였다.

“귀하는 7월 1일부로 취업규칙 제10조 1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기의 경우에 징계 해고가 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자의 소명을 듣지 않았으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 속 민기는 부당해고 구제 명령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민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범하게, 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법은 차갑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 또한 차가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는 변화할 테고, 우리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