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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가 기본 26일이라고요?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고 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11일을 주고, 여기에 1년 될 때 15개를 주기 때문에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속 동생의 경우, 입사일이 해당일 이후에다가,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한 상황이라 개정된 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Mon Nov 05 00:00:00 KST 2018


 
회사에서 저한테 15일 치 연차휴가 수당 지급했어요. 1년 근무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더 받을 수 있어. 법이 바뀌었거든.
?
201753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법이 바뀌었어. 정 대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리가 없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언니.
응응. 별로 어렵지도 않아. 예전에는 근속기간 1년이 될 때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속에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될 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가 포함됐거든. 1년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쓰면 15일에서 쓴 휴가일수만큼 공제를 했어. 쉽게 얘기하면 2년 동안 연차휴가를 15일 쓸 수 있는 셈이었지. 그런데 이제 근속기간이 1년 되기 전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따로 줘. 1년 되기 전에 11. 1년 될 때 15개를 따로 주는 거지. , 2년 동안 연차휴가를 최대 26일 쓸 수 있는 거로 바뀐 거지.”

<중략>

“사실 휴식 그 자체가 인권이야. 휴식을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네 말대로 보고 있어. 열심히 근무했으니까 유급으로 쉬게 해 주는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15일을 유급으로 보상해 주는 건 무엇 때문인 걸까? 그다음 해에 일을 해야 하니까 주는 걸까? 아니면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주는 걸까?”
“아, 언니. 알겠어요. 제가 1년만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1년 동안 근무한 거니까, 그 대가로 15일을 주는 거군요? 11일은 이미 발생한 거고요.”
“빙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에서 빼는 이 규정은 삭제되어 2018.5.29.자부터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음)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고 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11일을 주고, 여기에 1년 될 때 15개를 주기 때문에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대화 속 동생의 경우, 입사일이 해당일 이후에다가, 1년 근무 후 계약 종료로 퇴사한 상황이라 개정된 법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의하면 법 개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되는 만큼, 개정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흔히 착각하는 퇴직일의 개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5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인데요. 5월 31일은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직일은 6월 1일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과 퇴직일의 개념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많은 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열심히 근무했으니 유급으로 정당하게, 법에 문제 되지 않게 쉬도록 하는 것이죠. 1년만 근무하더라도, 1년 동안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15일을 주고, 1년 미만에 대해 발생한 1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했으나, 1년이 되지 않아 휴가를 못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뀐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