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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휴가가 없나요?
서연은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서연의 경우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즉,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Tue Oct 30 00:00:00 KST 2018
서연은 한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근로자는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는데, 서연의 경우 한 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즉,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알바생이라도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 단위로 부여합니다만, 단시간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서연은 1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 시간은 1일X(25시간/40시간)X8 로 계산하여 5시간으로 나옵니다. 하루에 5시간을 근무하는 서연의 경우, 하루를 연차휴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하는 알바 노동자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장은 이에 거부하거나 변경할 권리는 없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는 부분은 실제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