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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해고당했어요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기의 경우에 징계 해고가 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Tue Nov 06 00:00:00 KST 2018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기의 경우에 징계 해고가 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30일 전에는 반드시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자의 소명을 듣지 않았으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사례 속 민기는 부당해고 구제 명령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민기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범하게, 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법은 차갑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 또한 차가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는 변화할 테고, 우리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