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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담당자를 위한 실전 저작권 팁 8가지

기업/기관 SNS 담당자, 커뮤니케이터, 마케터의 빠른 퇴근을 돕는 소셜미디어 실전서

Wed Aug 24 00:00:00 KST 2016

저작권.
다들 저작권과 관련한 시끌시끌한 뉴스들은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상에서도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실무단들은 아시다시피 저작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금전적/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브랜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저작권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소셜쓰고앉았네
소셜미디어 담당자들을 위해
업무 중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저작권 실전 '팁'을 공개한다.

저작권이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CCL과 채널별 가이드라인이 핵심이다.

디지털/소셜미디어, SNS와 관련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각 SNS별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의 기준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CCL은 저작권과 관련된 일종의 표준약관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약속이다.
대부분의 창작 자료는 기본적으로 CCL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

더불어 SNS별 가이드라인 역시 실무단에서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한다.

특히 실무단에서 소스 수급 및 제작과 관련해 위에서 말한 CCL과 채널별 가이드라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검색 포털 중에서 구글, 이미지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Flickr를 참고하자.
상세 검색에서 개인 혹은 기업/기관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면 된다.
 
저작권 FREE소스나 그에 상응하는 수급처를 확보하자.

저작권을 고려하면서 쓸 만한 무료 소스를 찾는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저작권이 없거나 그에 상응하는 소스들을 확보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
 
방송·엔터테인먼트 혹은 초상권 관련 저작권, 특히특히특히 주의!

"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련 저작권" / "초상권 관련 저작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련 저작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행위에 한해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당 주체마자 기준이 다소 모호한 상황이므로 책임감 있는 SNS 담당자라면 TV프로그램 등의 캡처 이미지 활용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초상권 관련 저작권"의 경우 더
더욱 포괄적인 주의를 요한다.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필요하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더불어 구매 혹은 사용권을 확보한 이미지의 경우에도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초상권이 있는 이미지는 다른 사용권과 별개로 1년간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히 챙겨두자.
 
개인 FREE인지 기업 FREE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볼 것.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개인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업/기관에서도 FREE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한 후 사용해야 한다.
 
팬 콘텐츠, 링크 활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팬들이 올린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의 regram은 어떨까?

채널단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 전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좋다.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자의 아이디와 출처를 하이퍼링크로 표현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링크 방식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점 다들 알고 있나요?
링크에는 기본적으로 단순 링크, 딥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4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해당 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페이지에 그대로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
멀티미디어 파일을 자신의 페이지에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 인지해두자.
 
기사, 텍스트 등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외주 또는 위탁 콘텐츠 제작 시에도 주의를 기울이자.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행위에는 외주 혹은 위탁 제작을 통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저작권 양도 계약등을 통해
향후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캐릭터 제작, 파워블로거 활용, 콘텐츠, 영상 제작, 광고 제작 등의 경우에 모두 해당된다.
이때 2차적 저작물 사용 등은 물론,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특정지어야 한다.
특히 실무 과정에서 소흘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찮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