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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는 거죠?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결국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회사에 독촉해야 하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불되는 금액의 수가 늘어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Thu Nov 08 00:00:00 KST 2018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돈이 소요됨)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에 회사가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월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들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이자가 연 20%가 붙습니다. 재직 기간에 임금체불했을 때는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현재 연 100분의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있는 사람들에게 돈은 탐욕이지만,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돈은 생명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최저임금의 문제라면, 그 생명줄을 던져 주느나 그렇지 않느냐는 임금체불의 문제였습니다.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결국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회사에 독촉해야 하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불되는 금액의 수가 늘어나고, 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