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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두면, 다 실업급여 주는 거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생각한 책 속 민주처럼,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제대로 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Thu Nov 01 00:00:00 KST 2018
6개월을 일했더라도, 토요일이 무급-피보험단위 기간이기 때문에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관두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편법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요청을 해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관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생각한 책 속 민주처럼, 여러분도 잘 모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당하지 않습니다》를 통해, 제대로 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