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빨간 날에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카멜북스의 매일을 소개합니다.

Daily > Post

근로계약서?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그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흔히 '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항목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년생은 그저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Fri Nov 02 00:00:00 KST 2018


 
홍보팀에서 판촉물을 나눠주는 알바생 10명을 10일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알바생 5명이 한꺼번에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했는데 벌금이 300만 원 부과되었다. 인사 노무팀의 안일한 대응과 홍보팀의 허술한 알바생 관리, 도를 넘어선 갑질 언어폭력이 문제였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몰랐다.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들은 실제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런 법을 배우지 못한 건 매한가지이니 말이다.

<중략>

발단은 휴게시간이었다. 판촉물을 돌리는 5시간 동안 알바생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했고, 그중 두세 명이 휴게시간을 요구했다. 그때 적절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배부른 소리 한다. 너희들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너네들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제대로 취업이냐 할 수 있겠냐? 정신 좀 차려! 알바 주제에 뭔 말이 그리 많아? 그럴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정당한 법적 요구에 반사돼 온 건 언어폭력이었다. 갑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일부가 된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클릭만 하면, 근로계약서의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 만 18세 미만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해 놓아,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알바생에게 갑질을 한 상황 속 홍보팀장은 자신의 말을 충고라고 여겼습니다. 쌍팔년도 세계에 사는 것이죠. 하지만 자본주의의 세계, 적자생존의 냉정한 세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을에게 최소한의 무기를 손에 쥐여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
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손님이 많으면 다시 나가봐야 하는 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니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서는 그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흔히 '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항목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년생은 그저 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