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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5월 1일에 쉬나요?

주휴일은 한 주에 최소한 하루, 쉬는 날을 말한다. 업종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필요는 없지만 대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유급이다.

Fri Apr 26 00:00:00 KST 2019



 

달력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날은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그날 일을 하면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는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공휴일은 일반 노동자의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휴일이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보통 대기업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법정공휴일도 쉰다고 규정하고 있어 빨간 날에 쉬는 것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해 놓아야지만, 휴일이 되는 것을 약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창립일이 다른 회사는 쉬지 않고, 해당 회사만 쉬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는 약정 휴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5월 1일과 주휴일은 모든 노동자들의 법정 휴일입니다. 하지만 두 날을 제외하곤 법정 휴일이 없습니다.

주휴일은 한 주에 최소한 하루, 쉬는 날을 말한다. 업종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필요는 없지만 대개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주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는 유급이다.

월급제 노동자는 보통 월급 속에 주휴일에 대한 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급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돈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주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합니다. 일하기로 합의한 날에 다 출근했으면 개근한 것이지, 주 5일 또는 6일을 다 나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말 출근만 하는 경우, 이틀만 나오더라도 그 주는 개근 한 것입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시간 안 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할 의무는 없다.
 

5월 1일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들의 법정휴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원과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법적공휴일이라는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건, 일반 노동자에게 노동절(메이데이)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돈이 나오는 유급 휴일입니다. 월급 속에 5월 1일 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시급제이기 때문에 5월 1일은 나오지 않더라도 별도로 시급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도 일반 노동자의 법정휴일로 보장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 부문부터 법정공휴일도 일반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에게는 주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백화점이나 도서관은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주휴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에서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죠.

그리고 5월 1일에는 법정 공휴일인 유급 휴일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회사 규모와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