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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산업재해잖아요!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할 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상처리를 한 후에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회사의 대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Wed Nov 07 00:00:00 KST 2018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받는 보상처리 방법 중의 하나를 말한다.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싫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피하고자 산재를 은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산재를 은폐하기도 하죠.
물론 간단한 치료로 끝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보험급여를 포함해서 치료비를 제공해주고, 임금도 100% 지급해주는 조건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성이 있는 부상은 산재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 치료비(요양급여가 나온다. 그리고 산재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가 나온다.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재발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다.
히가시고 게이고의 <기린의 날개> 중에서
“목이요…… 병원에는 가 봤답니까?”
요코다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안 갔대요.”
“왜죠?”
“귀찮아서, 라고 했어요. 소속된 인력파견회사에서 ‘병원에 가는 건 좋지만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뭔가 다른 이유를 대라.’ 그러더래요. 산재 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고요.”
“아니, 그건 또 왜죠?”
“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가네세키에서 인력 파견 회사에 압력을 넣은 거죠.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공장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인터로크를 죽여 놓았다는 사실도 들통나지 않겠어요?”
일본 소설 속에서도 산재 은폐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의 비율이 4분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노동자는 4배가 많습니다. 즉, 산재를 은폐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숨기기 어려우니, 부상이나 질병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은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산재보험료보다 못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할 때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상처리를 한 후에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면 회사의 대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